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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사설]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어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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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특감반이 전직 총리의 아들과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트코인 투자 현황,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 등에 대한 사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으며 상관으로부터 ‘문제가 될 만한 정보를 가져오면 1계급 특진시켜 주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뒤늦게 “비트코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감반이 협업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이뤄졌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인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가상화폐 정책을 만들기 위해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인데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는 보고싶은 것만 골라 보는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자신만 선량하다고 믿는 ‘내로남불’식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며칠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앞뒤가 잘 안 맞는 청와대의 해명과 대응은 국민의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처음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의 분탕질’이라며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더니 정보 수집 때 함께 묻어온 ‘불순물’로, 그리고 이번엔 정보 수집이지 사찰은 아니라는 날마다 다른 해명을 늘어놓고 있으니 이를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변인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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