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해당 보도에서 인터뷰한 당시 경찰 수사팀장의 발언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해당 사건의 주된 피의자인 청송군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경찰도 김재원 의원 사건에 대해 내사종결을 한 것이지 검찰의 지휘나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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