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주차장 차량 상습절도 20대 커플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주차돼 있던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20대 커플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절도·건조물침입·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와 B(21·여)씨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작년 7월 4차례에 걸쳐 인천지역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과 신발, 선글라스 등 28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차량에서 훔친 피해자의 카드로 14만원 상당의 담배와 음식 등을 구입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를 제외한 친구 3명은 주차장에서 망을 봐주는 등 A씨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A씨와 B씨는 연인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절도한 차량 및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준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h3355@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