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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靑 "문재인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은 존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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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대상 정보수집 논란 번지자 강력 반발

"지시하지도, 정보 이용하지도, 특정인을 목표로 하지도 않았다"

盧정부 인사 가상화폐 정보 수집 보도에도…"왜곡"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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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했을 당시 수집했던 정보 내용을 폭로 중인 김태우 씨의 주장이 민간인 정보 수집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의 활동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이란 "첫째,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둘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셋째,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문재인 정부에선 이 같은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과거 민간인 사찰 사례'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내린 정의라는 설명이지만, 민간인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원의 정보 수집 자체가 옳은 지를 두곤 물음표가 붙는다.

김 대변인은 '민간 은행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생산했다는 김 씨의 주장을 예로 들며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한 것이다. 그나마 보고를 받은 특감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고 했다.

이어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었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 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했다는 김 씨의 또 다른 주장과 이를 담은 보도에 대해서도 "왜곡"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변인은 우선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 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라며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대책수립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기관에 대한 현황정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또 "반부패비서관은 보도처럼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며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가상화폐 보유는 알 방법도 없고, 정책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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