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부모님과 함께하는 병역판정검사 체험행사에서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혈액검사를 하고 있다. 2018.04.04. park769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내년 재산액 6860만원 이하, 월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 받게 된다.
병무청은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내년도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액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 중위값의 40%가 적용된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에서 문의할 수 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