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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면제 재산·월수입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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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

병무청은 18일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이다.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4인가족 기준 월수입 184만5414원 이하 ▷재산액 6860만원 이하 ▷병역법 시행령 130조 가족 부양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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