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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檢, 제주 4·3사건 재심서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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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낸 여기 모든 분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기각’ 의견을 냈다. 국가 차원의 공소 제기를 사실상 무효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것이다.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따라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일 경우 유·무죄 판결에 앞서 소송을 그대로 끝내는 결정 또는 판결이다.

검찰은 재판 기록조차 없는 사건에 내려진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놓고 본안 소송 시 공소사실 유지의 법적 근거와 방식 등에 대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공판을 통해 생존 희생자들의 진술을 듣고 정부 진상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피고인 18명에 대한 각각의 공소사실을 특정지었다.

새로 만든 공소장을 근거로 지난 11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했지만 충족 요건인 사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결국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래 공소사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공소장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며 “단순히 기존(70년 전) 공소사실을 복원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이 불허된 이상 공소사실을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 공소 제기 절차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며 최종 의견을 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기각은 당시 재판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검찰이 자인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 열린다.

양근방(86)씨 등 재심 청구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징역 1~20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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