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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무혐의됐다던 '禹 1000만원'… 수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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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불법감찰 의혹]

靑 "불입건 처리된 사건"이라며 '김태우 주장' 허위로 단정한 근거

검찰 "부동산업자, 진정서만 내고 고소장 내지 않아 정식수사 안해"

우윤근 주러 대사의 '1000만원 수수'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해 작성한 감찰 보고서에 대한 반박이었다. 보고서 내용은 '우 대사가 2009년 건설업자 장모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돌려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 대사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얼마 뒤 대사로 임명됐다는 게 김 수사관 주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6일 이에 대해 "검찰이 조사했으나 불입건 처리했다"고 했다. 그는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면서 관련 사건을 보도한 언론 기사 링크까지 첨부했다. 이 기사엔 검찰이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 금품 수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처분 결과는 없다. 나중에 검찰이 우 대사에 대해 불입건 처리했으니 작년 8월 우 대사 관련 비리 첩보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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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의 설명은 다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4년 조모 변호사에게 수십억원 사기를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엔 우 대사 관련 부분은 없었다고 한다. 장씨는 검찰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우 대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우 대사가 이 사건에 등장한 부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장씨는 검찰이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당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그 진정서에 처음으로 우 의원의 1000만원 수수 의혹을 언급했다. 이후 진정서를 받은 수사 검사는 장씨에게 전화를 걸어 "본(本)사건에 대해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진정서 안의 내용은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원하면 정식으로 고소하라"고 한 뒤 진정서를 사기 사건 수사 기록에 첨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장씨는 고소장을 내지 않았고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장씨가 조 변호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대해선 항고와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우 대사 관련 부분에 대해선 고소장을 다시 내지 않아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우 대사는 절차상 문제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1000만원 수수 의혹도 검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묻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지도 않고 뭉갠 뒤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자 언론에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도 하지 않은 의혹을 청와대가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의문" 이라고 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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