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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국당 의원도 “이번 대법원 개정안으론 사법농단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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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의원들 토론회

박주민·안호영·정종섭 참석

“인사자료 보면 큰일이 나나”…“법원행정처 변형 존치 안돼”



경향신문

의견 나누는 여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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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권의 일부만 사법행정회의로 넘기는 내용의 대법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7일 토론회를 열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개정안이 정식으로 발의되려면 사개특위에서 합의돼야 하는데 국회 문턱부터 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사개특위 법원·법조개혁 소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안호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 주최로 열린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법원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회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라며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을 형해화시키는 바람에 제도개혁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개정안이 사법행정 총괄권을 여전히 대법원장 몫으로 두고, 사법행정회의 권한은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정도로 제한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법관 인사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게 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교수는 “외부 인사가 법관의 인사자료를 보면 큰일 날 것처럼 (법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사법농단에서) 법관 인사자료를 놓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며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은 정략적이고 법관은 고매한 사람이라는 발상부터 떨쳐버려야 한다”고 했다.

정종섭 의원은 “대법원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안은 절대 통과가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더라도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판사들의 의사에 반해 전보하지 않고, 권역 단위 안에서 인사이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 자체를 개선해) 사법행정회의에서 법관 인사를 다뤄야 할 필요성 자체를 최소화하면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측에서는 강지웅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이 참석해 “대법원 개정안이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법행정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권한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사개특위는 대법원 개정안과 안호영 의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개정안 등을 함께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을 늦어도 4월 국회 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국회는 대법원의 기만적인 셀프개혁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 역시 범국민적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사법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혜리·김한솔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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