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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충북도의회 월정수당 2.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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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정비 5494만원 결정

"공무원 보수인상률" 변명에도

도민들 "밥그릇만 챙겨" 싸늘

[충청일보 배명식기자]충북도의회 내년 월정수당이 2.6% 인상됐다. <관련기사 2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적용한 것일 뿐이라지만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임금 인상은 고사하고 도리어 소득이 줄어들기까지 한 도민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도민들을 위한다는 도의회의 대의명분은 사라지고 사리사욕만 남은 상황이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의정비를 심의, 이 같이 의결했다. 도의회 월정수당은 현재 3600만원에서 2.6%를 인상하면 3693만 6000원으로 오른다.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1800만원의 연간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도의원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보다 연 93만 6000원(월 7만 8000원) 오른 5493만 6000원이다.

2020∼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월정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열리지 않는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의 대가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도의회는 심의위의 이번 의결 내용을 토대로 내달께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도내 11개 시ㆍ군 중 충주시와 단양ㆍ증평ㆍ옥천ㆍ영동ㆍ보은군은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제천시는 월정수당을 25%, 진천군은 18.5%, 음성군은 18%, 괴산군은 10% 인상하기로 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기로 했다. 청주시는 아직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하지 않았다.

배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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