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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국가유공자 혜택받는 계엄군…연금 등 164억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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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출신 73명에 총 164억원 지급

가족 혜택 고려하면 지원 규모 더 커져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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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수십명 국립현충원에…'유공자 자격' 안장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05/NB11743405.html

5·18 계엄군 출신 국가 유공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과 수당을 받는 것은 물론, 그 밖에도 예를 들면 가족들 취업도 지원 받고, 비행기 요금도 싸게 냅니다. 연금과 보상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돈이 지금까지 164억 원이 넘습니다.

이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5·18 계엄군 출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된 연금 및 수당 내역입니다.

총 73명에게 보상금과 간호 수당 등 16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중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뒤 지난 달까지 총 수령액이 6억 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과 항공요금 할인, 통행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훨씬 더 커집니다.

73명 중에 현재 생존해 있는 42명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지급이 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성폭력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한 보훈처 관계자는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공자 자격이 되지 않을 때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로 지정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5·18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아직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김나한, 박영웅, 백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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