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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U "韓 정부, FTA서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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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 분쟁해결절차 개시]

EU(유럽연합)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명시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국내 비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비준시 경제적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국가적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개정 사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

고용부는 EU 집행위원회가 17일 한국 정부가 FTA상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노동·환경)상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EU FTA 노동 관련 의무에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근절, 고용상 차별금지를 국내 법·관행에서 존중하고 증진, 실현시킬 것이 포함됐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시했다.

EU는 이 점을 근거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분쟁해결절차는 정부간 협의→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전문가 패널 소집→패널 보고서 순으로 진행된다.

EU는 한국과의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챕터를 최초로 포함시켰으며, 이번 요청은 이를 근거로 한 첫번째 사례다. 2009년 협상 타결 이후 2011년부터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한 한-EU FTA에 따라 EU는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우선 2013년 5월 EU 자문단은 의견서를 발표해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유럽 의회와 집행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올해도 EU 집행위원회는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관련 상세 일정 제시를 요구하고, 가시적 진전이 없는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분쟁해결절차 개시 이후에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될 경우 문제 제기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특혜관세 철폐 등 경제적 제재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에 따른 국가적 위상 실추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EU 의회가 2017년 5월 한-EU FTA 이행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양자간 관계의 심화에 앞서 △유럽연합의 분쟁해결절차 개시 △협약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대화 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ILO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면 FTA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역자유화가 확산되면서 각국의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상품이 적절한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을 지켜가면서 생산됐는지 고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기업들이 노동에 대한 기대 규범수준이 높은 유럽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FTA의 추세가 노동조항의 의무수준을 강화하고, 무역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반분쟁해결절차까지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FTA협상을 진행중인 메르코수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은 협상시 교섭력을 강화하는 차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고, 조기에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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