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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 보안관찰 면제…"인권 진전 씨앗"(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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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 열고 의결

박상기 장관, 심의위 수용해 면제 결정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 복역 후 처분

강용주 "전향적 결정…의미있는 진전"

뉴시스

【서울=뉴시스】법무부가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17일 내렸다. 사진은 강용주씨 모습. (사진 제공=강용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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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6)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17일 내렸다. 이로써 강씨는 1999년 사면돼 출소한 이후 19년 만에 보안관찰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청구를 심의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강씨의 보안관찰 처분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가 일정한 주거와 생업(직업)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보안관찰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안관찰법상 법무부 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돼 있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등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씨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세상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 이룬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지만 정의가 실현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실적 어려움을 딛고 전향적 결정을 한 법무부에 감사드리고 이번 면제 결정은 작지만 의미있는 인권 진전의 씨앗이 되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보안관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강씨는 자신의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직권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검찰에 의견을 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말 강씨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검찰은 강씨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사회생활을 해왔고, 보안관찰법 위반 관련 1심에서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인 강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씨에게 사형을,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1999년 2월 특별사면돼 출소했고, 법무부는 강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 이상 복역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으면 만난 사람과 일시 및 장소, 여행지 등 주요 활동내역을 3개월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검찰은 강씨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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