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 시각 뉴스룸] 동해선 철도조사단 귀환…남북 공동조사 종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 동해선 철도조사단 귀환…남북 공동조사 종료

지난 8일부터 열흘 동안 동해선 철도의 북측 구간에 대한 조사를 벌인 우리 측 조사단이,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조사단은 북측 동해선 철도의 상태가 전체적으로 경의선과 비슷하고, 궤도가 좋지 않아서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의선에 이어서 동해선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남북은 오는 26일에 개성에서 열리는 착공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선발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2. 초·중·고 1만 곳 종합감사…'지적 사항' 3만 건

유치원에 이어서,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여 곳에 대해서 벌였던 종합감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3만 건이 넘는 지적 사항들이 쏟아졌는데, 그 중의 절반 가까이가 예산 회계 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숙명여고 사건' 과 같은 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빼낸 사건도 13건이나 됐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윤영탁 기자, 이번에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회계 부정이었네요.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감사를 받은 전국 초·중·고교는 1만여 곳으로 전체 학교의 90%정도 됩니다.

지적사항이 3만 1000건이 넘게 나왔는데, 단순 계산만 해도 한 학교당 3건씩은 나온 것입니다.

사립학교가 학교당 평균 5.3건, 공립학교는 2.5건으로 2배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지적을 받지 않은 곳은 전체의 8%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예산과 회계 등 재정비리 건수가 1만 5000건, 전체 지적사항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마음대로 썼거나 수당을 이중 지급하고, 후원금을 학교 회계로 처리 하지 않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회수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156억 원으로, 학교당 평균 150만 원가량입니다.

[앵커]

여기에 시험지 유출 사건도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숙명여고 사건을 비롯해 올해 시험지 유출 사건이 6건 있었는데, 올해 뿐 아니라 해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파악된 사례가 모두 13건인데, 학부모나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당국이 확인한 것만 이정도입니다.

징계를 받은 교사나 학생, 교직원은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CCTV를 설치하고 공용컴퓨터를 사용하게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부를 마음대로 기록하고 관리한 사례도 15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학교 실명도 포함됩니다.

3. '성추행-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상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제2의 서지현 검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서 성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서 검사의 인사는 성적과 원칙에 맞춰서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4. 부산 경유 중국행 화물서 마약…부산항 역대 최대

부산항에서 짐을 옮겨 싣고 중국으로 갈 예정이던 컨테이너에서 부산항이 문을 연 뒤로 가장 많은 양의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15일에 멕시코에서 들어온 컨테이너를 수색해서 폐구리 속에 쌓여 있던 63.88kg, 시가 19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코카인은 무려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멕시코 등 중남미 범죄 조직 등이 정상 화물에 코카인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 '혼인 1년' 지나 이혼 땐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앞으로는 혼인 관계를 1년만 유지해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제도의 최소 혼인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우자가 나중에 받는 연금을 나눠 갖는 기존의 방식을 결혼생활 동안 가입을 했던 기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 1년 후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 헤어진 배우자는 기간의 절반인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송민교, 윤영탁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