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 보안관찰 해제…"법무부 결정에 경의"(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지 19년만…강씨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

연합뉴스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강용주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 소장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19년 만에 보안관찰 대상에서 벗어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수용해 강씨에게 보안관찰처분 면제 처분을 최종 통보하도록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이날 법무부 결정을 전해들은 뒤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지만 이렇게 정의가 실현돼 저로선 너무 의미가 깊다"며 "인권의 관점에서 오늘 결정을 내려 준 법무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어 "오늘 결정은 작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넓히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다만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으로 삼는다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 처분 기간을 2년으로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3개월마다 주요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 이전 사유가 생길 때도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강씨는 이 같은 법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다가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년 12월 다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