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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부산에도 대리운전기사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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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대구와 서울에 이어 대리운전기사 노조가 설립된다.

부산시는 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규정한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해왔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대리운전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시의회에서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조 설립 권리를 요청했고,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에 따라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시도 차원에서 대리운전기사 노조에 설립 신고증을 교부한 곳은 대구와 서울뿐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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