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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70대 구속 기소…방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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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남모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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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헌주)는 지난 14일 남모(74)씨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사건 발생 당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씨가 입건될 당시 적용됐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도 제외됐다. 남씨의 범행 도구에 '발화장치'가 없어서다. 화염병처벌법은 불이 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가 있는 물건'을 화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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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을 향해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던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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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시너가 들어있는 페트병에 불을 붙여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화염병은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맞았고, 보조석 뒷바퀴에 불이 붙었다. 현장에 있던 법원 보안요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피해는 없었다. 남씨는 그 자리에서 검거됐고,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돼지 사료가 친환경 인증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씨는 패소가 확정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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