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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규제조항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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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디지털미디어 조기노출 현황·대책'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스마트폰 등 미디어매체의 영유아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조항을 구체화하고 부모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7일 오후 박선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영유아 디지털미디어 조기노출 현황과 대책'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영유아 미디어매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모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노출시기가 빠르고 이용시간도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용프로그램을 제한할 경우 자녀의 이용이 적었다며 부모들이 자녀의 건전한 미디어매체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자녀의 컴퓨터 이용시간을 제한한 경우 평균 이용시간이 44.62분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65.23분)보다 ⅓가량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영유아 미디어매체 이용의 법적 규제조항을 구체화하고 부모를 위한 지침 제공, 부모와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 강화,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 척도 개발, 영유아를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정착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교륭 전문의는 "의학적으로 영유아 시기의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의 발달과 애착 형성에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의 교육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러 대안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의는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을 막는 앱 '키즈해빛'을 개발하기도 했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후원했다. 경기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문혜련 교수, SBS 스페셜 강범석 PD,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진 입법조사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전주혜 팀장,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7일 공청회에서 "아이들의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박선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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