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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경유차 폐차 후 2500만원짜리 새 차 사면 ‘세금 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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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생활밀착형 정책

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월세세액공제 기준시가 책정

간편결제 해외서도 사용 가능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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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생활 밀착형 대책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연말에 종료키로 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가액의 5%가 적용되던 승용차 개소세는 지난 7월19일부터 3.5%만 적용되고 있다. 만약 출고가 2500만원의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원래는 소비자가 179만원의 개소세를 부담하지만 지금은 54만원 적은 125만원만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개소세 감면을 연장키로 한 것은 개소세 인하에 따른 승용차 판매 증가 효과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전년 대비 2.1% 감소했던 차량판매는 개소세가 감면된 지난 7~11월 5개월 동안 평균 2.0% 증가로 반전됐다.

만약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라면 혜택이 더 커진다. 노후 경유차 폐차에 따른 개소세 감면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폭은 개소세의 70%(100만원 한도)다. 노후 경유차를 판 뒤 출고가 2500만원짜리 차량을 새로 산다면 원래는 179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38만원만 내면 된다.

지금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국민주택규모(85㎡·25.7평)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할 때만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수준 기준시가 이하에 월세로 살 때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싼 집에 살면서도 집이 크다는 이유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수도권 지역 월세 거주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받는 제도다.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스마트폰으로 관찰하는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이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추진된다. 환자는 혈압·혈당계를 이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고, 의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전화상담을 해준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해외사용은 불가능했다. 내년 1분기에 관련법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상반기에는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부산 등에서도 개인집에 돈을 내고 숙박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농어촌 지역만 내국인의 숙박공유가 허용됐다. 다만 숙박공유는 연간 180일 내에서만 허용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된다. 서울여의도불꽃축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숙박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축제와 국제행사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담보를 포괄하는 ‘일괄담보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은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담보권 등기가 가능하지만 다른 형태의 담보를 함께 묶어 평가하는 포괄담보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등 물적담보가 부족한 사업주들로서는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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