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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靑 "첩보수집 문제없었다"…김태우 '첩보 보고서'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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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가 언론에 제공한 보고서는 '불순물 낀' 첩보"

"김태우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 상부에 보고 안해"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8.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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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다가 비위 의혹에 따라 검찰로 원대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이 조선일보에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사실상 특감반 소속일 당시, 특감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까지 정보수집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선 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공개한 첩보 보고서 목록과 관련 '첩보수집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먼저 민정수석실 첩보수집 및 보고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첩보수집은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위의 불분명한 내용들, 즉 불순물들이 함께 묻어 들어온다.

이후 특감반 사무관이 1차로 소위 '불순물 첩보'를 거르는 작업을 하고 2차로 특감반장, 3차로 반부패비서관이 동일한 작업을 한다. 일련의 작업 후 최종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된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제공한 내용은 이런 경로를 거치기 전의 첩보다. 불순물이 끼어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김 수사관이 조선일보에 '고위공직자 첩보 외에도 매일 첩보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A4용지 한 장짜리에 정리한 '일일보고'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언급한 데에도 "근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반부패비서관에게까지만 보고되고 민정수석에게는 보고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등 모두 불순물에 해당하는 첩보"라며 "따라서 김 수사관이 올린 첩보에는 들어있을 수 있으나 이 내용이 업무영역에 들어가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 폐기처분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나 고용부의 삼성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은 "특감반 업무 영역에 맞게 합당하게 한 것이다.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를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특별감찰반) 1항과 2항을 근거로 설명했다.

제7조 1항에는 감찰업무를 받을 대상자가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가 적시돼 있다. 2항에는 '특감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라고 돼 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쓰레기 사태 때 고위공무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사실확인을 한 것이고 작업환경보고서 또한 부처간 엇박자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돼 직무감찰 차원에서 사실확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수사관이 지난해 말 외교부 정보 유출 건으로 외교부 청사를 오가며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대면조사 등이 특감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고 한 데에도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교부에서 정보유출 건이 문제가 돼 감찰에 들어갔는데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에는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사생활 문제도 감찰이 됐으나 애초 감찰 목적이 아니었고 가벼운 사안이라고 봐 별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파악에 관해선 "개헌 문제는 특감반이 소속된 반부패비서관실을 포함, 민정의 전체 업무 영역이 국정 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동향 파악이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며 "특감반원은 특감반원이면서 민정수석실에 소속된 행정요원이기도 해 협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김 수사관은 2018년 8월 부적절한 행위로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라며 김 수사관 원대복귀의 단초가 된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의 경우에도 "본인은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한다는 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에도 부적절하게 행동했고 '최 아무개'로 언론에 나가고 있는 또 다른 수사 대상자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할 때 수십차례 통화를 한 점이 드러나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특감반원의 인사원칙은 2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이면 특감반원으로서 1년반 근무하게 되는 만큼 검찰로 돌아가는 게 확정돼 있었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 수사관이 '2017년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검찰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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