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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TF이슈] 靑, 전 특감반원 '우윤근 비위 의혹' 폭로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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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이 주장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반박하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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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 흐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검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리 첩보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지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4일 일부 언론은 '우윤근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8월 우 대사가 2009년 한 건설업자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았으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2016년 돌려줬고, 2011년 말 수천억 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에게 검찰 수사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건넸고, 이 가운데 1억 원이 우 대사가 받았다는 내용의 감찰보고서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 대사의 비위 의혹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음에도 청와대의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청와대의 눈 밖에 나 쫓겨난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수사관이 2017년 8월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 우윤근 당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면서도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라면서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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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모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첩보' 묵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1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우윤근(왼쪽·현 주 러시아 대사) 당시 국회사무총장의 배웅을 받으며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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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 수사관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000만 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는 박근혜 정부 때였고 우윤근은 야당 의원이었다"며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태우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 수사관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거지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임 실장은 "관련 내용을 제가 물론 보고받은 바 없고, 사건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대사도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김 씨 등 복귀한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감반에 소속됐던 김 수사관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경찰에 캐묻는 비위 의혹이 적발됐다. 청와대는 특감반원 전원을 '원대 복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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