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현대해상,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 배타적사용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개인 소비자의 사이버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신상품인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해상이 선보인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신규 위험률은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유사한 상품을 6개월 간 판매할 수 없다.

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이 상품은 개인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외에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피싱·스미싱·메모리해킹)로 인한 금전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업계 최초의 개인형 사이버위험 전용보험이다.

보험료는 연간 1만원대로 상품 가입 시 1년 동안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각각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