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억8450만원 부과 충청일보 원문 입력 2018.12.17 09:2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북 보은군은 2기분 자동차세 4620건 6억 845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은=심연규기자 심연규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충청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