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보은군, 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억8450만원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북 보은군은 2기분 자동차세 4620건 6억 845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은=심연규기자

심연규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