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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직권남용 고소·고발 2년새 2배 넘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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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폐수사 적용 늘어난 탓… 재판까지 가는일은 거의 없어

검찰이 이른바 '적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난 2년간 직권남용 고소·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되거나 경찰에서 관련 혐의로 송치받아 검찰이 수사한 사건 수가 9188건이었다. 2016년(4586건)보다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 말 기준 1만175건으로 이미 작년 사건 수보다 1000건가량 증가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공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이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입증이 어려운 범죄여서 과거엔 처벌 사례가 드물었는데 검찰은 2016년 말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 혐의로 대거 기소됐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고소·고발건이 크게 늘어난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다. 올해의 경우 1만175건 중 35건만 기소됐고, 4건이 약식기소됐다.

관가(官街)에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공직 사회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도 내 권한 밖의 일을 시킨 것이 아닌지 조심스러울 때가 많다"고 했다.

[박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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