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상 항공기-선박 탑승때 부과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설되는 출국세는 내년 1월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국제관광여객세’라는 명목으로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제관광여객세법’이 4월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항공기와 선박 티켓 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연간 세수입은 총 500억 엔(약 4994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 세수입을 공항 입국심사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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