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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방탄소년단도 춘 ‘삼고무’…‘공공재 VS 개인 창작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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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방 유족, 삼고무·오고무 저작권 등록 "창작물 인정해야"
보존회 측 "전통춤 사유화해선 안돼"

조선일보

지난 1일 멜론뮤직어워드에서 방탄소년단의 무대에서 등장한 삼고무./카카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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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춤의 거목으로 불리는 우봉(宇峰) 이매방(1927~2015)의 삼고무와 오고무 저작권 등록을 두고 전통무용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고무는 북 3개, 오고무는 북 5개를 좌우 뒤 등에 두고 추는 춤이다. 지난 1일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멜론뮤직어워드 시상식에서 삼고무를 재해석한 춤을 선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16일 전통무용계에 따르면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측은 지난 1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삼고무와 오고무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리고 삼고무와 오고무를 활용한 공연을 올린 국립무용단 등 국공립예술단체에 저작권 내용과 저작권자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는 공연 단체들이 삼고무와 오고무를 '민속무용'이나 '전통춤'으로 표기하지만, 이매방이 생전에 만든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매방 사위인 이혁렬 대표는 "삼고무와 오고무는 이매방 선생이 1948년께 창작한 춤"이라며 "고인이 창작한 작품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알리는 것이 이번 저작권 등록의 목적이다. 무분별하게 보급돼 원형을 잃고 변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초기 이매방 삼고무/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


이에 우봉이매방춤보존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보존회)는 이매방 춤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오고무와 삼고무가 무대화한지도 70여 년이 흐른 만큼, 공공재로서 전 국민이 자유롭게 유산을 향유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존회는 "오고무와 삼고무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춤"이라며 "이매방 선생님의 순수 창작물이라는 주장과 저작권 등록은 전통문화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우봉이매방아트컴퍼니가 국립무용단 등에 저작권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영리 추구 목적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보존회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렸다. 현재 3천750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17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저작권 등록이 영리 목적이라는 글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며 " 2018년 1월 저작권 등록 이후 지금까지 저작권료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향후 2년간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이미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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