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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갑질’ 심사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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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약정 방식·예외 조항 등 구체화

관계자 의견수렴 후 내년 2월께 시행키로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인터넷쇼핑몰의 ‘판촉비 갑질’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관련 위법성 심사지침 지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선 대규모유통업체가 상호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50% 이상 분담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대형 유통사가 우월적 관계를 이용해 자사 판촉물품을 납품사에 내도록 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 주체가 방대하고 마케팅 방식이 천차만별이어서 ‘갑질’ 여부를 판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함으로써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유통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관련법 적용 대상을 연매출 1000억원 이상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소셜커머스 등의 판매촉진행사로 한정했다. 형태는 비슷하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닌 오픈마켓 사업자는 제외한다. 또 판매촉진 행사나 비용 부담에 앞서 양 당사자의 서명과 예상 비용, 사용 내역 등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약정 서면을 작성해 납품업체에 주도록 했다. 가령 한 대형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구체적인 판촉행사 내용을 공지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승인’ 표시를 클릭도록 하는 것만으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판촉행사가 아무리 납품사에 큰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판촉비용의 법정상한인 50% 이상은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형 인터넷쇼핑몰은 관련 계약 서류는 행사가 끝난 이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했다. 납품사가 자발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고안한 차별화 판촉행사만 예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후 내년 2월께부터 실제 심사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납품업체는 과도한 판촉비 부담을 줄이고 대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역시 판촉행사 관련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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