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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방심위 ‘성추행 헌팅방송’ BJ, 수사 의뢰…“강력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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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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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반인을 섭외해 방송하는 이른바 ‘헌팅방송’에서 성추행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강제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을 송출한 BJ에 대해 시정 요구(이용해지)와 함께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해당 방송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는 ‘성인용 노출 콘텐트 서비스 이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10월 모 인터넷 방송국은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술에 취하자 유료채널을 개설한 후 해당 여성들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는 장면을 송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견 진술자로 참석한 해당 BJ는 “출연여성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연출된 상황”이라며 “강제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진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연출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모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해당 인터넷방송 사업자가 시청자들이 추행이 의심되는 방송에 대해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난 3월 음란방송으로 7일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받고도 이번에 문제가 된 방송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시정요구 결정된 헌팅방송과 관련해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등에 따른 신고접수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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