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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서기호 전 의원 “‘재임용 탈락’ 기정사실화 문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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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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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시절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48)에 대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서 전 의원 재임용 탈락 결정에 대한 파장을 고려해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의원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같은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을 통해 2012년 2월1일자 ‘연임적격심사 관련 대응방안 문건’을 확보했다. 당시 이민걸 부장판사가 실장이었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2012년) 2월8일 소명절차 이전까지는 서기호 판사가 다른 판사들과 규합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일부 판사들까지 가세할 경우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며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할 경우 다른 판사들의 동조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론적인 대응 수준으로만 한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소명절차 이후부터 대법원장 통지(2월10일로 예상된다고 기재)까지는 ‘이 단계에서는 서 판사도 구체적 대응을 하기 어려우므로 서 판사가 여론몰이를 할 경우 원론적으로 대응’하고 대법원장 통지 이후에는 ‘일부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동조가 예상’되며 ‘이후에는 행정심판·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서 전 의원은 “문건 작성 당시에는 법관인사위원회 소명절차(2012년 2월8일)가 남아있고 대법관 회의(같은해 2월9일)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임에도 재임용 탈락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며 인사불이익을 보여주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9시55분쯤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서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재임용탈락 시점에도 다 계획해 놓고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회의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면서 “그 때는 심증만이었는데 이번에 물증으로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문건대로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 재판부에 뜻을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도 여럿 확인이 됐지만 검찰이 수사 보안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문건의 작성자와 관련해선 “(작성자가) 모두 확인됐다”며 “윗선에 의해 여러차례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 전 의원은 2011년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듬해 2월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어 법관 재임용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진술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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