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0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권호욱 선임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이 학기 중에 폐원하는 것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처벌·회계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원인가 신청서류에는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와 재원 중인 유아를 폐원 이후에 다른 기관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지(전원 조치계획)를 적은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전원 조치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내려지는 시정명령·변경명령·운영정지·폐쇄처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변경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때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두 번째·세 번째 위반 시에는 각각 15%와 20%를 줄이도록 했다. 위반횟수 산정 기준은 ‘3년 이내’로 하고 위반 시 상황과 위반 정도의 경중을 따져서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예외로 두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은 2010년부터 에듀파인으로 공금 통장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정리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또 모든 유치원은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회계 정보를 공시해야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은 인건비, 운영비 같은 항목을 묶어 총액만 적어내도 문제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 자격을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여야 유치원장이 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과 4년 늘렸다. 또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만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