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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 배우자 숨진 뒤 유족연금 지금보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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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다. 만일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을 30%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앞으론 40% 정도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제도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은 보건복지부는 유족급여 중복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100만원, 배우자 유족연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택했다면 지금까지는 배우자 유족연금의 30%인 15만원을 더한 115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노령연금을 택한 가입자들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의 40%인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말까지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라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중복지급률이 50%인 것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는 중복급여 수급자는 6만1726명인데 이 중 여성이 4만6974명으로 76.1%를 차지한다. 중복급여를 받는 사람의 월평균 연금소득은 40만615원이며, 남성 45만9444원에 비해 여성은 38만2141원으로 다소 적다. 중복지급률이 올라가면 평균 42만1357원으로 2만원 정도 늘어나고 여성 수급자의 평균수급액도 40만원대로 올라간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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