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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안희정, 이번주 항소심 첫 출석··· 증인석에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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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the L] 21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김지은씨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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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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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를 성폭행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이번주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10분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안 전 지사는 이날 항소심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본격적인 재판이 열리는 공판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있다.

21일 첫 공판에서는 피해자 김지은씨가 증인석에 설 예정이다. 김씨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지며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21일부터 내년 1월4일, 1월9일 3회에 걸쳐 공판을 열고 2월1일 선고를 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성폭력 사건인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일부 증거조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증거조사는 마지막 공판인 1월9일 안 전 지사를 피고인 신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검찰이 구형을 하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여지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같은 10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상급자로서 위력을 앞세워 억지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뒷받침하는 증거가 굉장히 많았는데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야기됐다"며 1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객관적 증거 정황에 따른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했다"고 맞섰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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