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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4곳 내년 회계 내부통제시스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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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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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내년에 먼저 회계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사를 받게 된 상장사가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64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로, 외감법에서는 20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검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검증이 회사 규모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된다.

감사의무화 시점은 올해 사업연도의 경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2020년에는 5000억원 이상~2조원 미만, 2020년에넌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까지 확대 적용된다.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부터감사를 받게되는 상장사는 내부 태스크포스(T/F) 및 외부용역을 통해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어 시행시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존에 느슨하게 운영했던 부분이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지 재점검해 외부감사에 대비한 더 강화된 내부통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20년 이후 감사를 받는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회사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정비에 나서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에는 내부 회계관리자가 자체 점검 결과를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고 주체가 대표이사로 상향 조정되며 주주총회 보고도 의무화됐다.

금감원 측은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이므로 제도가 효율적으로 설계·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자로 전문성 있는 이사를 지정해 설계·운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의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의 재무정보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 상장사 1609곳의 평균 종속회사는 국내 5.4개사, 해외 6.5개사 등 총 11.9개사였다.

특히 해외종속회사의 경우 관련법규, 결산 및 감사환경 등이 국내와 상이함에 따라 구축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마다 종속회사의 수, 성격, 소재지 등이 달라 연결전환에 필요한 기간이 서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필요기간을 파악해 차질 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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