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직무대행 정인수)은 철도 정기승차권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횟수차감형 KTX 정기승차권을 출시하고, 이를 위해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N카드)를 27일 14시부터 판매한다. 이와 함께 별도 요금을 내면 기존 정기권 고객도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좌석지정 서비스’도 시작한다.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이용하면 필요할 때만 미리 지정한 구간의 KTX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다. 주 2~3회 강의를 하는 경우나 잦은 출장이 있는 사람, 주말부부 등 매일은 아니더라도 같은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N카드’는 할인과 횟수(숫자)를 연결하는 카드라는 의미로 출장엔, 출근엔, 여행엔 N카드가 혜택이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이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KTX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인 N카드를 구입해야 한다.
N카드가 있으면 일정기간(2~3개월) 동안 미리 지정한 구간의 KTX 좌석승차권을 정해진 횟수(10~30회) 이내에서 15~40% 할인받을 수 있다.
한 달 치 승차권 금액을 미리 지불했던 기존의 정기권과 달리, N카드를 우선 구입하고, 필요할 때마다 승차권을 할인받고 남은 할인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N카드 구입가격은 이용구간 운임의 5%이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천안아산까지 2개월 동안 KTX를 부정기적으로 11번 이용한다면, 우선 해당 구간 KTX 일반실 운임(14,100원)에 이용횟수(11회)를 곱한 다음 5%를 적용한 가격인 7800원에 N카드를 구입한 후, 11매의 좌석 승차권을 15~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KTX 좌석 승차권은 15~40% 할인이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미 좌석의 15% 할인 가격인 입석 승차권은 추가로 15% 더 할인되고, 좌석의 5% 할인 가격인 자유석 승차권을 추가 50%까지 할인하는 등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N카드 소지자가 지정된 구간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할 때도 할인횟수를 차감하고 15% 더 저렴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N카드 출시를 맞이하여 풍성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선착순 500명은 N카드 구매 금액 100%를 KTX 마일리지로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2019년 1월까지 N카드 구매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KTX 무료 이용권 2매를 제공한다.
기존 KTX 정기승차권 고객이 좌석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 요금을 지불하고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지정 옵션이 신설된다.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지정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천안아산까지 좌석지정 서비스 비용은 KTX 일반실 운임 1만4100원의 15%인 2100원이다.
아이폰(ISO) 이용자는 내년 1월 7일부터 N카드 구매 및 좌석지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실제로 정기승차권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정기권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고객의 입장에 서서 꾸준히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