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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심상정 “12월안에 정개특위안 마련…주3일 회의 속도감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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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5당 선거제도 합의로 공 넘겨받은 정개특위

“합의문대로 1월 관련 법처리 위해선 시간 빠듯”

합의안 의미 “연동형 방향에 한국당까지 동의,

민주·한국 금기시돼 있던 의원정수 확대도 공론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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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1월까지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제 공은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왔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합의의 의미를 최대한 존중해서 정개특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월 중에 합의 처리되려면 12월에는 정개특위 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누구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를 갖고 있고 ‘다음주부터 주 3일씩 회의를 열어서 논의하겠다’고 제게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정개특위 안을 마련해야 할 12월이 보름여만 남은 만큼 선거제도 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정개특위가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것이다.

심 위원장은 “시기적인 촉박성을 고려할 때 정개특위 논의와 각 당 논의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개혁이 이뤄지려면 정개특위 안 마련과 병행해서 국민동의와 300명 국회의원 동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국회 개혁 방안을 각 당에서 만들어주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시화해줄 것을 다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동시에 각 당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한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각 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있게 해줘야 한다”며 “이번 달 안까지 정개특위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 당 지도부와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금은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 아니라 ‘라스트타임’”이라며 “어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용균씨의 어머님께서 ‘우리나라를 바꾸고 싶다’고 절규했는데 국민이 절박할 때 국회도 절박하고, 국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전날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에 대해 “산 하나를 넘었지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또다시 출발선에 있는 느낌”이라며 “여전히 제 앞에 높은 산이 있지만 안개가 걷히면서 형체가 또렷해진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여야 5당 합의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짚었다. 그는 그 세가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향에 한국당까지 동의가 이뤄진 점, 비록 10% 이내로 제한이 됐지만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이 금기시해왔던 의원정수 확대를 공론화한 점, 1월까지 합의처리 시한을 밝혀 정개특위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뒷받침이 된 점”을 들었다.

특히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합의문 2항과 관련해 심 위원장은 “‘10%냐, 몇 퍼센트냐’보다 ‘의원정수 공론화’에 큰 의미가 있는 합의라고 본다”며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쪽과 늘리지 말자는 쪽이 있으니 이를 절충해서 논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10% 이내에서 해야 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그건 정개특위 논의사항일뿐 아니라 (의원정수 관련해) 그 범위를 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 정개특위에서 심의하기도 전에 위원장이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전날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하면 국회 합의를 지지할 의사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한 것과 관련해 심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에 전폭적인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어제와 같은 타이밍에 비서실장을 직접 (국회에) 보내서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저는 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고 믿고 있고, 그것이 집권 여당을 포함해서 앞으로 쟁점들을 조율하는 데 좀더 구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또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합의문 6항에 대해서 “그건 ‘선 선거제도 처리, 후 개헌 논의’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정개특위를 처음 구성할 때 원내대표들의 문제인식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명명할 때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하기 어려우니 먼저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처럼 어려운 합의가 성사되면 개헌 논의도 못할 것 없지 않으냐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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