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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불길 속 할머니 구한 '불법체류' 스리랑카인 영주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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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 L]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영주권 부여는 최초

머니투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불법 체류 중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받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주권을 부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 시리 반다라(38)에게 영주자격(F-5)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 고로면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니말은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 들어가 90대 할머니를 구하면서 주변에 감동을 준 바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비전문취업(F-9) 자격으로 입국해 지난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로운 행동이 알려지면서 니말은 지난해 LG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불법체류 신분인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 신분의 외국인이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 역시 처음이다.

니말은 구출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가스 흡입으로 폐 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발각될 줄 몰랐나는 질문에 “어머니가 불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불법·합법을 따지겠나. 그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어머니, 한국 어머니, 모두 같은 어머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편한 사람(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 며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6월 니말 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준 데 이어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을 면제해줬다. 나아가 그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정식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 절차를 추진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지만 범죄연루 사실이 없고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해 정부에서 공식 의상자로 지정된 점 등을 협의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주권 부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니말 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수여식에는 니말씨와 구조된 할머니의 가족, 주한스리랑카대사관 관계자 및 경북 군위군청 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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