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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공정위,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부당전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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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판촉행사 성격 및 예상이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사전 약정해야…자발적·차별화된 행사는 적용 제외키로]

머니투데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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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납품업체와 비용을 분담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려면 행사의 성격과 기간, 품목, 비용의 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심사지침 적용대상은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다.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 판매하거나 행사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의 홍보를 위해 광고·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등이다.

심사지침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약정토록 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전 약정 항목에 대한 준수 사항을 명시했다.

판촉행사의 명칭과 성격, 기간, 행사품목의 경우 양 당사자가 분쟁 없이 행사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 예상 비용의 규모·사용내역은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비용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예상이익의 비율은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산정해야 한다. 산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의 경우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약정하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됐다면 분담비율도 같은 것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약정 서면은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정 이행 과정에서의 법 위반 행위도 구체화했다.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제재한다.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판매촉진비용 분담 법정상한(50%)를 계산할 때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 특히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이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이 판매촉진비용에 포함시켰다.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규정의 적용을 예외하는 사례도 명확히 했다. 판매촉진행사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납품업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그 실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나 납품업체가 스스로 고안한 자신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행사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사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내년 2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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