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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밥 먹으러 나갔다고 2주 기숙사 퇴사, 과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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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인권위 "과도한 제재, 학생 행동자유권 침해" ]

머니투데이

/삽화=이지혜 디자인 기자



학생이 무단 외출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2주 간 기숙사 퇴사 조치를 내리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이 자율학습시간 교사 허락 없이 외출하면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를 내리는 한 고등학교 교장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 A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3학년 B군(18)은 올해 8월 자율학습 시간에 학교 허락 없이 외출해 김밥을 사먹었다. B군은 당일 학교 정문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기숙사 사감에게 무단외출이 적발됐다.

학교 기숙사 규정상 무단외출하면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되지만 B군은 지난해 단기퇴사 전력으로 가중처벌돼 총 4주간 퇴사하게 됐다.

B군 어머니는 학교 조치에 반발했다. B군 어머니는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어 통학을 도와주기 어렵고 자택에서 학교까지 왕복 2시간이 걸려 어려움이 크다"며 "이러한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장기 퇴사 조치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학교장은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을 책임 지고 있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른 선도 수단이 있음에도 일률적인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도가 경미한 위반은 학부모 호출이나 반성문 제출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선도 가능하다"며 "학교의 무단외출 규정이 과도해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이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재학생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며 "학교장은 규칙 위반 정도에 상응하고 기숙사 퇴사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한 선도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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