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5차례 심의 더 진행…내년 5월은 돼야 결론 날 듯
심판대 오른 애플 ‘갑질’…수백억 과징금 맞나 (CG) |
공정위는 내년 1월 16일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 해당)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통신 3사를 상대로 ▲ 구매 강제 ▲ 이익제공 강요 ▲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관련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코리아는 전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자료와 열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사전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의 조사 절차가 문제라는 점을 꼬집는 전략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로 결론이 나지만, 이번 사건은 최소 4∼5차례 심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현재 속도로 심의가 진행된다면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내년 5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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