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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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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신속한 행정지원 6개 공공기관 업무협약

이데일리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3~14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연설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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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위해 6개 공공기관이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농협축산경제지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건축사협회, 축산환경관리원이 참여했다.

정부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의 현장 적용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애로사항 등 현장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상담반, 지역축협의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를 방문,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정부·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자체, 지역축협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10개 지자체, 9개 지역축협에서 나누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평가한 투표결과에서 지자체 분야 최우수상에 용인시, 우수상에 서산시, 합천군 선정됐다. 지역축협 분야 최우수상에 김천축협, 우수상에 서산축협, 고창부안축협이 뽑혔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축산단체 44개 요구사항 중 37개 과제를 수용·수정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9월에는 제도개선 과제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5개부처 장관 합동 명의로 지자체장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협조를 구하는 서신도 발송했다.

올해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간소화 신청서를 받고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적법화를 추진 중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 모두가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농협과 축산단체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면서 “정책집행을 축산농가의 눈높이에서 항상 고민하고 정책을 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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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왼쪽 5번째)이 무허가 축사 담당자 전국 관계기관 담당자 워크숍에서 축화 화환 대신 보내온 쌀을 인근 사회복지시설(마음편한집, 장애인시설)에 기증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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