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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받아 총책에게 전달 말레이시아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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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성공해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찾아 조직 총책에게 송금한 말레이시아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ㄱ씨(32)를 구속했다. 경찰은 ㄱ씨에게 자신의 현금카드를 양도한 ㄴ씨(58)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달말 입국해 최근까지 소화물운송업체(퀵서비스) 기사에게서 타인 현금카드 8장을 전달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 1600만원을 찾아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타인 현금카드를 수거하고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는 대가로 피해금 10%를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단기간에 같은 전화번호로 다수 현금카드 배송을 의뢰받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소화물운송업체 측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ㄱ씨와 현금카드 양도자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제보자인 소화물운송업체 직인과 기사에게 신고포상금을 줬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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