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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연금공단, 민간투자사업 주식매매계약 계좌번호 빼고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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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금공단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확정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해 국민감시 필요성 커"

뉴스1

서울 서초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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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맺은 주식매매계약 정보는 계좌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소속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민간투자사업인 서울고속도로와 일산대교,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련 주식매매계약서 등 주식 매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5년 2월 거부처분을 받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사항인 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은 시행 및 관리·운영에서 공공성·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돼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민 감시 필요성이 크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주식 1주당 매매금액 등 계약의 주된 내용이 이미 공개돼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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