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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회동향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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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정근호 기자)(왼쪽부터) 허소영 강원도의회·어창원 충북도의회·여운영 충남도의회·문승우 전남도의회·김명오 경북도의회·한옥분 경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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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근호 기자) 지방일괄이양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동향을(왼쪽부터) 허소영 강원도의회어창원 충북도의회여운영 충남도의회문승우 전남도의회김명오 경북도의회한옥분 경남도의회 의원 등이 보고받고 있다.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장영래 기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TF 3차 회의를 갖고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지방일괄이양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동향을 보고 받았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을 위한 최종결정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국가경찰은 현행 지방경찰청-자치경찰대를 유지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타이완 주요 지방의회의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보좌관제, 현황파악 보고 등을 청취,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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