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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측은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2019년 1월 8일)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지난 9월 말 기준 5252명으로 808만3473주(71.86%)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정지 당시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2116억원으로 소액주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글로 접속이 마비된 상태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경남제약은 상장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에 올랐고, 주권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졌다.
한편, 1957년에 설립된 경남제약은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제조와 도매 소매업,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 등을 하고 있다. 전국 11개 지점에서 1만여 개 약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레모나 제품을 통해 국내 비타민 시장점유율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fl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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