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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141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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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가축 생태 적합한 환경 조성 81호 추가 지정

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한우 사육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라남도는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 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을 141호로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축종별로는 한우 69호, 젖소 6호, 돼지 16호, 닭 33호, 오리 7호, 흑염소 10호다.

올해 추가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지정받은 농가는 81호다.

이는 102호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데 따른 것이다.

가축 종류별로는 한우 49호, 젖소 1호, 돼지 11호, 산란계 2호, 육계 9호, 오리 4호, 흑염소 5호다.

시군별로는 해남 12호, 무안·함평 각 8호, 장성 7호, 진도·신안 각 6호 강진·영광 각 5호, 담양 4호, 나주·보성·화순 각 3호, 순천·고흥·장흥·완도 각 2호, 여수·광양·곡성 각 1호다.

전남형 동물복지 녹색축산농장 지정 심사는 서류 심사와 현장심사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며, 현장심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농가에 대해 실시한다.

현장심사는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해 가축 사육밀도,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등 22개 항목을 평가한다.

합계 200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이다.

지정된 농가에는 농장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 자격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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