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관리과는 매년 증가하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올해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사업을 시작한 이후 14필지(5,789㎡)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약40억원(2,506㎡)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남양주시는 현재 11필지(3,729㎡)의 법정도로에 대해 소송중이며, 83필지(18,507㎡)에 대해 입증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시유재산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1960~1980년대 개설된 도로 등 수십 년이 지난 토지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워서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과는 해당 토지의 관련자료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 등을 방문하고 아울러 유사한 판례 등 민사소송에 대비한 근거자료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차광우 도로관리과장은 "도로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한 지 1년이 된 현 시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판결이라는 성과물을 얻게 되어 기쁘고 보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지금까지 수집한 도로 관련 자료와 법리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로 부지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에는 도로 개설 당시 보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나, 각종 개발사업 시 무상 귀속되었어야 할 토지임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