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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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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를 평가한 결과, 다음 11개 지자체를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13일 시상식을 가졌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1개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예천군, 대전광역시 대덕구ㆍ유성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라남도 영암군, 충청남도 논산시·아산시, 충청북도 옥천군이다. 이 지자체들은 조례 정비과제 정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이다. 특히 주민 불편 및 금전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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