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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지급 보장' 법에 못박기로… 1명만 낳아도 연금 月1만2770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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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젊은층 불안감 덜어주려 명문화"

둘째부터 적용되던 출산크레딧, 첫째때도 가입기간 6개월 더 인정

보건복지부가 14일 내놓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는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크레딧 제도 첫째 아이까지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추진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난 8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이라는 재정 추계 내용이 나오자 젊은 층에선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고 정작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퍼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할 내용이지만 (정부는) 국민연금 적자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까지를 포함한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연금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하면 나중에 연금 개혁을 할 때 "국가가 보장하는데 보험료를 왜 올리려 하느냐"는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급 보장 명문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이 외에도 사업 실패, 실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납부 예외자)을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 제도 도입 첫해에만 약 3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1인당 매월 국민연금 2만4810원 더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라며 밝히지 못했다.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도 첫째 아이까지 확대된다. 현재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첫째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첫째 아이를 낳은 여성이 매월 1만2770원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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