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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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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난민심사 정면비판…"부정여론 무마 위한 일률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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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피신, 불인정 사유 될 수 없어…난민보호 정책, 국제 기준 맞춰야"

"일부 부정적 인식 이유로 인정요건 엄격 적용, 불안감·배제 강화할 뿐"

인권위, 예멘인 난민들 마약 검사·범죄경력 조회에 시정 권고하기로

연합뉴스

최영애 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황재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로 입국한 예멘인들에 대한 법무부의 난민 심사 결과를 강력히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14일 성명에서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고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이로써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난민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결론 났다.

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언론인 출신" / 연합뉴스 (Yonhapnews)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신청자들을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으로 규정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2015년 발표한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 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이고, 내전이나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또한, "난민에 대한 결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지만, 이런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난민 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도 인정했듯 412명의 인도적 체류자들은 추방당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다"며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정부는 난민 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지난 12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의 난민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출입국청은 올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을 심사했다며 10월 17일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은 심사 과정에서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과 함께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인권위는 "마약 검사와 범죄경력 조회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soho@yna.co.kr,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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