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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내년부터 낙태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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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법안, 의회 통과…대통령 서명만 남아

뉴스1

지난 5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국민투표 결과 '낙태금지법 폐기'가 최종 결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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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13일(현지시간) 낙태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상원 의회는 지난 5월 국민투표에서 낙태 금지를 규정한 헌법 규정 폐지가 결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날 '임신 12주차 이내 또는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법안엔 태아가 출생 직후 또는 생후 28일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지난 1983년 수정헌법 제8조를 통해 '임신부와 태아의 생존권은 동등하다'며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수정헌법 발효 이후 약 17만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영국 등에서 '원정 낙태'를 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그 찬반 논란이 계속돼왔다.

시몬 해리스 아일랜드 보건장관은 이날 법안 통과 뒤 트위터를 통해 "아일랜드 국민은 200일 전 수정헌법 제8조를 폐지토록 투표했다"며 "오늘 낙태 허용법이 의회를 통과해 현실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외로운 여행을 끝내고 낙인을 없애며 여성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투표였다"고 환영했다.

레오 바라드카르 총리도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의 낙태 허용 법안은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며, 현지 보건당국은 내년 1월부터 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AFP는 아일랜드 의회의 낙태 허용 법안 처리로 "이제 몰타만이 유럽연합(EU)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전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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